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이자, 한도, 서류,중도상환수수료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이자, 한도, 서류,중도상환수수료

    정부에서 주택임차를 희망하는 근로자, 서민들에게 낮은 이자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원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됩니다.

     

    금융권 전세자금대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책정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는데 버팀목전세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나이, 주택소유여부, 순자산 등등의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또한 대출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기준에도 면적, 임차보증금 한도에 따라서 가능 여부가 이루어지는데 대출한도금액이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설정됩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계약기간2년으로 대출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대 4회까지 최장 10년까지 연장 갱신하여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이자, 한도, 서류,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 가능

    •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
    •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③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출대상주택

    • 임차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 100㎡이하)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이하의 주택(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한다.
    • 단, 청년전용버팀목대상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85㎡ 이하) 포함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 대출한도금액, 대출금리

    ▶ 대출한도금액 

    - 임차보증금의 70%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우대금리

    • ①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0% 우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1.0% 우대,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우대, 청년가구 (만25세미만&전용면적 60㎡이하 & 임차보증금 70백만원이하 &대출금 50백만원 이하인 단독세대주) 0.3% 우대
      2)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우대
    • ②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우대
    • ③ 부동산 전자계약 0.1% 추가우대금리 (2022. 12. 31까지 한시적용)

    ▶ 신혼부부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이자, 한도, 서류,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신청기간

    ▶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연장

    (5회 연장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 혼합상환 : 상환비율은 대출금액의 50%까지 분할상환 (원금균등, 원리금균등)가능, 기한연장시 상환방식 변경 허용
    • 각 상환방식별로 대출금액의 10%에서 50%까지 10% 단위로 선택

    ▶ 신청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 -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등)

    ※ 자격 및 소득확인서류

    ①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②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③ 금리 및 한도우대조건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 버팀목전세대출 후 추가대출이 필요한 경우 내용은?

    가. 다음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거주한 분
    • 직전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공공임대 : 3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
    •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이사예정지 포함)

    나. 대출횟수에 제한 없음

    다. 기대출 잔액 및 추가대출 합산금액이 신임차보증금의 70% 호당대출한도, 임차보증금 증가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범위 내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 불가합니다. (단, 대출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콜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한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보증부 월세대출
    └ 우리은행 버팀목전세자금(보증금+월세금)(취업청년) 대출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금까지 신한은행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 이자, 한도, 서류,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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